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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 용 검 사 신청서 [ ] 임시 사용승인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구분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 ]대지조성사업 사용검사 [✔]전 체 [ ]공구별 [ ]동 별 [ ]주택건설사업 임시 사용승인 [ ]대지조성사업 임시 사용승인 [ ]전체 [ ]일부 임시 사용승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승인번호 2○○○-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호 공사착공일 ○○○○.○○.○○ 신청인 (건축주) 상 호 ○○○개발 등록번호 주택건설업-○○○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 ○ 생년월일 ○○○○.○○.○○ 영업소소재지 ○○시 ○○구 ○○번길 ○ (전화번호: ○○○-○○○○-○○○○) [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포함) [✔]민간건설업체 [ ]주택조합 [ ]개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 ]기타 설계자 성 명 ○ ○ ○ 자격번호 제○○○○호 사무소명 ○○○○○건축사사무소 등록번호 제○○○○호 사무소소재지 ○○시 ○○구 ○○번길 ○ (전화번호: ○○○-○○○○-○○○○) 시공자 상 호 ○○○종합건설 등록번호 주택건설업-○○○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 ○ 생년월일 ○○○○.○○.○○ 영업소소재지 ○○시 ○○구 ○○번길 ○ (전화번호: ○○○-○○○○-○○○○) 감리자 상 호 ○○○엔지니어링 등록번호 제○○○○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 ○ 생년월일 ○○○○.○○.○○ 사무소소재지 ○○시 ○○구 ○○번길 ○ (전화번호: ○○○-○○○○-○○○○) 대지조건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 지 번 ○○번지 외 ○○필지 지목 대 외 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 외 ○○ 용도지구 용도구역 사업계획개요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 용적률산정용연면적(㎡) ○○○ 용적률(%) ○○○% 건축물명칭 ○○○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 주 용 도 공동주택 주 택 형 태 아파트 총세대수 ○○○세대 총주차대수 ○○○대 착공예정일 0000.00.00 준공예정일 0000.00.00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부대시설 시설종류 설치현황 단지 내 현황 단지 외 현황 주차장 ○○○ 발전실 ○○○ 기계실 ○○○ 조경시설 ○○ ※ 전기, 도로, 상하수도, 통신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주차장, 조경시설, 관리사무소, 보안등, 방송공동수신설비, 비상급수시설 및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복리시설 분양시설 용 도 면 적(㎡) 개 소 주민 공동 시설 [✔]경로당 ○○○ ○ [✔]어린이놀이터 ○○○ ○ [✔]어린이집 ○○○ ○ [✔]주민운동시설 ○○○ ○ [✔]작은도서관 ○○○ ○ [ ]기타 계 ○○○ ○ [✔]근린생활시설 ○○○ ○ 난방방식 [ ]중앙집중공급방식 [ ]개별기름보일러 [✔]개별가스보일러 [ ]지역난방 [ ]기타 취사용 가스시설 [ ]액화석유가스(LPG) [✔]도시가스 [ ]기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개 오수정화시설 형식 ○○○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전기자동차 ○대 전기자동차 ○대 전기자동차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주택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사용검사를 [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제3쪽) Ⅰ. 동별 개요 주/부속구분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동 명칭 및 번호 ○○○동 건축주 ○○개발 설계자 ○○○○건축사사무소 감리자 ○○○○엔지니어링 시공자 ○○○○건설 주용도 공동주택 주택유형별 세대수 공공부문 민간부문 [ ] 국민임대 [ ]공공임대 [ ] 공공분양 [ ] 사원임대 [ ] 근로복지 [ ] 민간임대 [✔] 민간분양 소계 5년 10년 기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지붕 건축면적(㎡) ○○ 연면적(㎡) ○○ 지하면적(㎡) ○○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높이(m) 승강기 승용승강기: ○대, 비상용승강기: ○대 층고 ○○미터 반자높이 ○○미터 평 면 형 식 [✔]계단실형 [ ]복도형 계단유효폭 ○○미터 복도너비 ○○미터 외벽두께 ○○○밀리미터 인접세대와의 벽두께 ○○○밀리미터 ※ 유의사항: 민간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도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공공임대란에 적습니다. (제4쪽) Ⅱ. 층별 개요 동 명칭 및 번호 층 구분 구조 용도 바닥면적(㎡) ※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1층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아파트) ○○○ 000동 2층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아파트) ○○○ 000동 ○층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아파트) ○○○ 000동 ※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부속건축물에 대한 층별 개요인 경우 그 부속건축물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제5쪽) Ⅲ. 형별 개요 ○ 형별구분 ○ 복층여부 주택 구분 세대수 전용면적 (㎡) 공용면적 (㎡) 면적합계 (㎡) 침실 부엌 화장실 거실 목욕탕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59형 [ ]국민 [✔]민영 ○ ○○ ○○ ○○ ○ ○○ ○ ○○ ○ ○ ○ ○○ ○ ○ 74형 [ ]국민 [✔]민영 ○ ○○ ○○ ○○ ○ ○○ ○ ○○ ○ ○ ○ ○○ ○ ○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 공용면적은 제2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제6쪽) Ⅳ. 호별 개요 ※ 호별 임시사용승인 신청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동 명칭 및 번호 층 구분 호 구분 구조 용도 바닥면적(㎡) (제7쪽) Ⅴ. 일반건축물 소유자현황 ※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소유자성명(명칭) 소유권 지분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 / / / / / / / (제8쪽) Ⅵ. 집합건축물 소유자현황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층 구분 호 구분 소유자성명(명칭) 소유권 지 분 구분 기호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동 1층 ○○○호 ○○○개발 1 / 1 ○○○○○○○-○○○○○○○ ○○시 ○○○구 ○○동 ○○번지 / / / / / / / (제9쪽) Ⅶ. 집합건축물전용/공용면적표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구분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구분 구조 용도 면적(㎡) 공용 주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계단실 ○○ 공용 주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화장실 ○○ 구분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구분 구조 용도 면적(㎡) 구분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구분 구조 용도 면적(㎡) (제10쪽) Ⅷ. 공구별개요 ※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공구명 공구별 사업개요 ※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해당 동 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주용도 주택형태 세대수 세대 주차대수 대 착공(예정)일 ※ 착공된 공구는 착공일, 예정인 공구는 예정일을 적습니다. 사용검사 (예정)일 ※ 사용검사한 공구는 사용검사일, 검사 신청 대상 공구는 사용검사신청일, 예정인 공구는 예정일을 적습니다. 공구별 부대시설·복리시설·분양시설 ※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부대시설 시설종류 설치현황 단지내 현황 단지외 현황 ※ 전기, 도로, 상하수도, 통신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 주차장, 조경시설, 관리사무소, 보안등, 방송공동수신설비, 비상급수시설 및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복리시설 분양시설 용 도 면 적(㎡) 개 소 주민 공동 시설 [ ]경로당 [ ]어린이놀이터 [ ]어린이집 [ ]주민운동시설 [ ]작은도서관 [ ]기타 계 [ ]근린생활시설 공구별 주차장 ※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 주택단지를 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각 공구별로 작성합니다. (제11쪽) 근거법규 「주택법」 제49조 「주택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유의사항 「주택법」제102조제12호 「주택법」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1. 부속건축물인 경우 해당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2. 소유자의 소유지분을 적습니다. 3.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적습니다. 4. 전용/공용부분의 구조·용도·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적습니다[예: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 5. 전유부분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위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적습니다) - 공용부분인 경우: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 층"으로, 그 밖의 경우 해당 층을 적습니다. 6. 주택단지를 분할·건설하여 분할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Ⅰ~Ⅶ는 분할사용검사 대상 공구의 해당 내용만을 적고, Ⅷ는 전체 공구별 내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7. 제2쪽 "난방방식": "중앙집중공급방식"은 1개의 보일러실에서 각 세대로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 "개별기름보일러"는 세대별 기름보일러로 각자 난방 하는 방식, "개별가스보일러"는 세대별 가스보일러로 각자 난방 하는 방식, "지역난방"은 집중된 대규모 열 생산시설(열병합발전시설 등)에서 주택으로 열원을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난방 하는 방식, "기타"는 태양열난방, 전기보일러난방등과 같이 위의 방식 이외의 난방방식을 말합니다. 8. 제2쪽 "가스시설": "액화석유가스"는 단지 내에 저장소를 설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각 세대에 공급하는 경우, "도시가스"는 별도의 가스공급시설에서 도시가스를 해당단지로 공급하는 경우, "기타"는 위의 방식 이외의 가스시설을 말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도 또는 시·군·구(주택담당부서)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검토 (관련부서 협의) ▼ 확인 ▼ 검사확인증 발급 ◀ 검사확인증 작성